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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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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22조 (이의신청)

제22조 (이의신청)

①선거인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부터 2주일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선거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당해 조합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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