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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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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3조 (투표용지)

제13조 (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조합이 작성하고 선거 3일전에 선거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장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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