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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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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7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72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항 및 증권번호를 기재하고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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