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14조 (직권위임)
제114조 (직권위임)
①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사항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다.<개정 1966ㆍ1ㆍ4>
1.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의 설입, 합병, 분할, 해산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단, 합병이나 구역 변경으로 2천정보이상이 되는 것을 예외로 한다
2.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에 관한 정관의 변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교환분합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및 조합채에 관한 사항
3.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에 관한 재산 및 재무에 관한 사항
4. 몽이면적 2천정보미만의 조합 이외의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 변경, 정지, 폐지 및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변경으로 2천정보이상이 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와 도가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응급공사에 대한 인가
②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항 각호중 몽리면적 2천정보는 매립 또는 간척면적 50정보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나 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각호에 게기된 사항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66ㆍ1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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