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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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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56조 (현금보관)

제56조 (현금보관) 조합의 현금은 우체국, 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예금하여야 한다. 단, 20만환이하의 금액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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