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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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08조 (배상책임)
제108조 (배상책임)
①조합의 출납 환당자 또는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그 현금, 증권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기간을 정하여 배상시켜야 한다. 단,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있을때 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시켰을 경우에 충실한 감독을 다하였음이 명백할 때에는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배상청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조합장이 그가 관장하는 현금, 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배상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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