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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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7조 (평의원의 선거구)
제7조 (평의원의 선거구)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호선에 관하여는 2이상의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구에서 선출할 평의원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선거구 설정에는 당해조합의 사업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행정구역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선거구와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구역 또는 평의원의 정수에 변동이 있거나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총선거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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