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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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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조 (임원의 선임)

제6조 (임원의 선임)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조합장은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감사는 최고득표자로부터 순차로 2인을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조합장선임에 있어서 2인이상이거나 감사선임에 있어서 3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의 순위로 당선인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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