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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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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5조 (조합의 직원)

제5조 (조합의 직원)

①조합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삼사, 기사장, 주사, 기사, 서기, 기원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조합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조합장이 궐원이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위에 따라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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