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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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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101조의3 (공제기준수확량의 배당방법)

제101조의3 (공제기준수확량의 배당방법)

①법 제12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배당은 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배당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환지받은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총액과 환지된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과의 비율을 승한 액에, 일부 배당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환지받은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총액과 일부 배당을 일으킨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과의 비율을 승한 액에 의한다.

②관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전조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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