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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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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76조 (대증권 또는 대이표)

제76조 (대증권 또는 대이표)

①기명식 채권 또는 이표를 망실한 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망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3월을 경과하여도 기명식 채권 또는 이표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원금의 상환기 또는 이자의 지불 기개시후에는 대증권 또는 대이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망실의 신고가 있는 기명식 채권 또는 그 이표는 대증권이나 대이표의 교부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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