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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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0조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손실 보상등)
제60조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손실 보상등)
①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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