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글씨 크기

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60조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손실 보상등)

제60조 (일시 이용지 지정에 대한 손실 보상등)

①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전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계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있어서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