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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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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59조 (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제59조 (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종류, 면적과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12ㆍ22>

②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에 편입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후 지체없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년월일, 토지의 소재지ㆍ지번(土地臺帳未登錄地 또는 區劃整理중의 土地는 符號)ㆍ지목 및 지적을 기재한 서류에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ㆍ시장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66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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