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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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83조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공사의 위임)
제83조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공사의 위임)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전조제1호의 사업으로서 일단지 몽이면적 2백정보말만의 공사
2. 전조제2호의 사업으로서 매립 또는 간척면적 50정보말만의 공사
3. 전각호의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시설의 재해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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