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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6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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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법시행령 제53조 (잉여금)

제53조 (잉여금) 조합의 각 회계연도결산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익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단, 정관의 규정에 의하거나 평의회의 의결을 얻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금으로 할 때에는 이월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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