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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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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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공정거래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라 함은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정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은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있다.
1.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공인회계사로서 2년이상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공인감정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공인감정사시험과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감정사의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공직으로부터 파면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7.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5조 (등록)
①공인감정사가 감정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된 공인감정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4.13>
④재무부장관은 공인감정사가 사망하거나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에 대한 감정업의 인가)
①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공인감정사를 고용하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7조 (명칭등)
①감정업자는 그 상호중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감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감정업자임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업의 개시)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이하 "鑑定會社"라 한다)은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감정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정관변경등의 인가) 감정회사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점ㆍ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3. 합병 또는 해산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업무)
①감정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감정평가(이하 "鑑定"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동산
2. 다음에 게기하는 부동산
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ㆍ관리 또는 처분할 부동산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다.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라.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
마. 징발법에 의한 징발목적물
바.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
사.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업무중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업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감정기준) 감정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감정서)
①감정업자가 감정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을 실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의뢰인에게 감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감정업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감정에 관하여 공인감정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감정업자는 감정서의 원본과 그 부대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가기관등의 감정의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조세의 부과, 재산의 매입ㆍ처분 또는 재평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융기관등의 감정의뢰)
①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재산재평가를 위하여 감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이 재산의 매입ㆍ관리ㆍ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 (성실ㆍ공정의 의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허위감정의 금지)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겸업의 금지) 감정업자는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수의 제한)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손해배상책임)
①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
①감정업자가 감정업을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인감정사가 영업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의 영업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제22조 (감독) 재무부장관은 감정업자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3조 (보고 및 감사)
①재무부장관은 감정업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업자의 업무처리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조치)
①재무부장관은 감정회사가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의 개임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공인감정사가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공인감정사회)
①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의 품위향상과 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인감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공인감정사회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감정사의 자격없이 제10조의 업무를 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업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공인감정사의 자격을 얻은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7조 (동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없이 감정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상호중에 감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 업무를 행한 자
3. 제17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업무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
제29조 (동전) 제9조제2호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동전)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