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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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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4조 ((法令違反등에 대한 措置))

제24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조치)

①재무부장관은 감정회사가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원의 개임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재무부장관은 공인감정사가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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