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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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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3조 ((報告 및 監査))

제23조 (보고 및 감사)

①재무부장관은 감정업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정업자의 업무처리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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