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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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 ((公認鑑定士會))
제25조 (공인감정사회)
①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의 품위향상과 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인감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공인감정사회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다카118861989. 4. 25.
손해배상(기)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
대법원 88다카841988. 6. 28.
손해배상(기)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