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 ((公認鑑定士會))

제25조 (공인감정사회)

①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의 품위향상과 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인감정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인감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공인감정사는 공인감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공인감정사회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