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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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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罰則))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감정사의 자격없이 제10조의 업무를 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업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공인감정사의 자격을 얻은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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