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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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罰則))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감정사의 자격없이 제10조의 업무를 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업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공인감정사의 자격을 얻은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도8531987. 7. 2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구성요건
대법원 86도13671986. 10. 14.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요건
대법원 82도9881982. 10. 12.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