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글씨 크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同前))
제27조 (동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없이 감정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