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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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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同前))

제27조 (동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인가없이 감정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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