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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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 ((同前))
제28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상호중에 감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 업무를 행한 자
3. 제17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업무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