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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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報酬의 制限))
제19조 (보수의 제한)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