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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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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損害賠償責任))

제20조 (손해배상책임)

①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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