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損害賠償責任))
제20조 (손해배상책임)
①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감정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공인감정사회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소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인감정사회가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감정업자인지 여부
가. 감정대상인 환지예정지에 권리면적 이외에 과도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이 이미 청산된 것임을 전제로 한 시가산정평가와 감정인의 과실여부 나. 감정인의 부당감정으로 입은 제3자의 손해액
가.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과실과 감정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다. 매매목적으로 작성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가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담보권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감정의뢰인 아닌 자가 감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감정평가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