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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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申告))
제21조 (신고)
①감정업자가 감정업을 개시ㆍ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인감정사가 영업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의 영업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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