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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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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秘密嚴守의 義務))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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