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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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秘密嚴守의 義務))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8다카118861989. 4. 25.
손해배상(기)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장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 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
대법원 88다카841988. 6. 28.
손해배상(기)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과 공인감정사회칙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항 등의 규정등은 공인감정사회를 위에서 본 감정업자로 보게 할 근거로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