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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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 ((兼業의 禁止))
제17조 (겸업의 금지) 감정업자는 동산ㆍ부동산 기타 재산의 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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