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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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虛僞鑑定의 禁止))
제16조 (허위감정의 금지)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도8531987. 7. 21.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구성요건
대법원 86도13671986. 10. 14.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요건
대법원 82도9881982. 10. 12.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