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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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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虛僞鑑定의 禁止))

제16조 (허위감정의 금지)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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