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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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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鑑定書))

제12조 (감정서)

①감정업자가 감정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을 실시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의뢰인에게 감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감정업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감정에 관하여 공인감정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감정업자는 감정서의 원본과 그 부대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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