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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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國家機關등의 鑑定依賴))
제13조 (국가기관등의 감정의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조세의 부과, 재산의 매입ㆍ처분 또는 재평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2마7501982. 12. 22.
부동산경락허가
집달관에 의한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대법원 81마2621981. 7. 29.
경락허가결정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대법원 75마4401975. 11. 2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건 경락 부동산의 평가를 저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을 뿐더러 이 감정을 감정원이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도 없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사건에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공고를 하면서 토지의 지목을 답이라 하지 아니하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