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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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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國家機關등의 鑑定依賴))

제13조 (국가기관등의 감정의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조세의 부과, 재산의 매입ㆍ처분 또는 재평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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