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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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金融機關등의 鑑定依賴))
제14조 (금융기관등의 감정의뢰)
①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재산재평가를 위하여 감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관이 재산의 매입ㆍ관리ㆍ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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