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9. 선고 81마262 판결 [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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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7. 자 81마46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70.2.27. 선고 69사128 판결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최주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 원 결 정
- 청주지방법원 1981.5.28. 자 81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쟁송 또는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경매법 제 5 조는 그 법문 그대로 집달관의 직무수행상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경매목적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집달관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제한을 하는 규정이라는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이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심결정에 감정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
대법관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