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제615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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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1조, 제7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별 방법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소극)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 구분소유 목적물)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최초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공매절차에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이 잘못된 경우,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매재산의 시가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락대금에 그 건물 등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판별 기준
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나. 감정인의 평가액이 현저히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가. 입찰기일 공고에 있어 부동산 표시 요구 및 최저입찰가격 제도의 취지 나. 입찰 부동산 표시 공고가 위법하고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감정인의 경매부동산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가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5호가 모법에 반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의 위헌 여부 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경매법원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명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를채용하고 있는 취지 나. 입찰기일공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입찰기일공고의 적부 다.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