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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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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業務))

제10조 (업무)

①감정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산을 감정평가(이하 "鑑定"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동산

2. 다음에 게기하는 부동산

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담보로 받거나 매입ㆍ관리 또는 처분할 부동산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

다.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할 부동산

라.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평가할 부동산

마. 징발법에 의한 징발목적물

바.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

사.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업무중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업자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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