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마424 판결 [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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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달관 직무대행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감정업자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정업자 아닌 집달관 직무 대행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집달관법 제8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민사소송법 제6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9 자, 81마262 결정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 원 결 정
- 청주지방법원 1981.10.7. 고지, 81라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집달관(또는 그 직무대행인 법원직원)은 민사소송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중인 쟁송 또는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감정업자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감정업자 아닌 집달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평가하여 진행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결정을 지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게 시인되며, 이와 같은 해석이 경매 부동산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0조에 위반한다는 논지는 독단적 주장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강우영
대법관이정우
대법관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