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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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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8조 (사무소)
제8조(사무소)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 곳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 사무소에는 대표집행관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대표집행관은 집행관 사무소에 소속된 집행관을 대표하며 집행관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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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8마17532011. 2. 24.
가처분 이의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08카합3342008. 5. 27.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법 2003준재가단342004. 12. 29.
임료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7다562351999. 2. 9.
퇴직금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대법원 81마4241982. 1. 19.
경락허가결정
집달관 직무대행에 의한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대법원 63마1931964. 4. 13.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