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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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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7조 (감독기관)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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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4002022.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독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ㆍ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지법 법관ㆍ직원 관련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법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

대법원 2022그5052022. 6. 30.
집행에관한이의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2021. 8. 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을 지휘·감독하면서(같은 법 제29조 제3항) 집행관에 대해서도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의 권한을 가진다(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집행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사법

대법원 97다562351999. 2. 9.
퇴직금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대법원 63마1931964. 4. 13.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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