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7조 (감독기관)
제7조(감독기관)
①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관할구역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명 또는 여러 명의 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수시로 집행관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집행관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2.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현장에 가서 그 직무 집행을 감찰하는 행위
3.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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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독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ㆍ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지법 법관ㆍ직원 관련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법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갖는 의미 /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을 지휘·감독하면서(같은 법 제29조 제3항) 집행관에 대해서도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의 권한을 가진다(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집행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사법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