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1400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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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수엽, 박성수, 신상의, 이완석
-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이 2021. 3.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89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3. 2.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894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2016. 10.경 내지 11.경 위 법원의 법원장 이○○ 등과 공모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압류 사건 현장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이를 편취한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라 한다) 관련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임□□에게 제공하고, 총무과 직원 등으로 하여금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17.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임□□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를 임□□에게 전달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총무과 직원 등에게 위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청구인의 지위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1) 청구인은 ○○지방법원(이하 ‘○○지법’이라 한다)의 기획법관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지법 법원장은 이○○,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이었다. 한편, 윤△△은 ○○지법의 인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 최▽▽은 ○○지법 총무과 직원으로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계장으로, 박◇◇은 ○○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집행관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임□□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과 청구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은 2019. 3. 6. 기소되었으나, 2020. 9. 18. 제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2021. 8. 19.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및 2021. 12. 30. 상고(대법원 2021도11924)가 모두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에 대한 무죄판결’이라 한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한 무죄판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은 당시 ○○지법 법원장으로 ○○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ㆍ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지법 법관ㆍ직원 관련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법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법원행정처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사법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청구인은 당시 이○○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이자 공보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건들에 관하여 이○○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지법 내부적으로 감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실태 조사, 발생원인 파악 및 향후 대책 수립 등 사법부 전체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도 보기에 충분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사법행정사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보를 전달하였다거나, 사법행정사무를 빙자하여 본래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한편, 임□□은 법원의 인사, 송무, 집행관 등과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의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던 이○○이나 이○○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인 청구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었다. 임□□이 청구인으로부터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총 5개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송부받고 집행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대책을 수립하는 외에 이 사건 보고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임□□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이 사건 보고서를 직무집행 이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청구인이 ○○지법 법원장 이○○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한 무죄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윤△△은 최▽▽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위한 감사를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최▽▽은 검찰에서 윤△△으로부터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윤△△이 총무과장의 지위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최▽▽이 2016. 10. 21.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집행관, 집행관사무원, 용역업체, 보관업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후 작성한 총 19건의 문답서 등에 사건 관련자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이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검찰 진술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연설명을 한 것에 해당하는 등 최▽▽이 감사를 위한 조사 행위를 넘어서 감사를 빙자하여 검찰 수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윤△△은 박◇◇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그때그때 물어보았을 뿐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의 진술내용을 살펴보아도 윤△△이 박◇◇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이 윤△△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윤△△이 최▽▽, 박◇◇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윤△△이 최▽▽, 박◇◇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윤△△을 통하여 최▽▽, 박◇◇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현재까지 제출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이○○ 등과 공모하여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임□□에게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청구인이 이○○ 등과 공모하여 총무과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