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9조 (지방법원장)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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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3245호, 1980. 1. 4. 일부개정, 1980. 2. 1. 시행
- 법률 제2992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2. 1.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1762호, 1966. 3. 9. 일부개정, 1966. 3. 9.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78호, 1956. 1. 6. 일부개정, 1956. 1. 6. 시행
- 법률 제278호, 1953. 2. 16. 일부개정, 1953. 2. 16.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은 당시 ○○지법 법원장으로 ○○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ㆍ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지법 법관ㆍ직원 관련
제2항),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면서(같은 법 제29조 제3항) 집행관에 대해서도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의 권한을 가진다(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
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
원 1983.1.25 접수)에 이르렀는바, 위 토지인도부분의 소송물가액이 금 5,712,275원인 점을 알 수 있다. 2.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규칙 제706호, 민사소송의 사물 관할에 관한 규칙 제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상습특수절도죄를 목적으로하는 범죄단체조직의 사물관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합의부 심판사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6898, 피고사건으로 접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여 사실과 증거조사를 거쳐 1972.12.28.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1973.1.9. 변론을 재개후 재배당 요청에 의하여 다시 위 법원 73고합18 피고사
사건 제1심이 심리재판한 이사건 청구는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이므로 이것을 제1심의 단독판사가 심리판결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단항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
단독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부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로 확장이 되었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사물관할에 관한법원조직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집행이의 소송과 전속관할
는 금고로써 처단할 것이므로 본건 소제기일 단기 4282년 8월 25일 이전인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84호 법원조직법 제29조(남조선과도 정부 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 제31조도 동취지)에 의하여 사물에 관한 제1심 관할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청주지방법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