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법 제3조 (임명)
제3조(임명)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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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6524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3항),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ㆍ감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지법에 접수되는 중요사건, ○○지법 법관ㆍ직원 관련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법 자체적으로 필요한
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면서(같은 법 제29조 제3항) 집행관에 대해서도 임명·감독·정직명령·징계 등의 권한을 가진다(집행관법 제3조, 제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 처장 공소외 21이나 차장 공소외 2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집행관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기타 집행관의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법원조직법 제55조 제1항, 집행관법 제3조),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집행관법 제18조), 집행관 직무의 독립성, 집행관 제도를 둔 취지 및 송달사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집행관은 직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