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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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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6조 (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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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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