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글씨 크기
집행관법 제6조 (의무적 사무)
제6조(의무적 사무) 집행관은 법령에 따른 직무 외에 법원 및 검사의 명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1. 서류와 물품의 송달
2. 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3. 영장의 집행
4. 그 밖에 직무상 하여야 할 사무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법 2003준재가단342004. 12. 29.
임료
제176조), 이러한 사무는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6조, 제16조), 집행관은 대리나 위임이 아닌 업무보조를 위하여만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기타 집행관의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대법원 63마1931964. 4. 13.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