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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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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6조 (감독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감독기관)

①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2.24>

1. 집달리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2. 집달리가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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