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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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6조 (감독기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3. 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감독기관)
①집달리는 소속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지원관할구역내에 있는 집달리에 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
③지방법원장은 관내 판사중에서 집달리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1인 또는 수인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④감독관은 수시로 집달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1973.2.24>
1. 집달리의 기록ㆍ장부 또는 그가 보관하는 금품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는 일
2. 집달리가 직무를 행하는 현장에 림하여 그 직무집행을 감찰하는 일
3. 집달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고하게 하는 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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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의정부지법 2003준재가단342004. 12. 29.
임료
제176조), 이러한 사무는 집행관의 의무적 사무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6조, 제16조), 집행관은 대리나 위임이 아닌 업무보조를 위하여만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집행관법 제8조,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기타 집행관의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대법원 63마1931964. 4. 13.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갑 지방법원 집달리가 가처분법원인 갑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주문에 의하여 을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에서 한 가처분집행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