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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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5조 (위임 사무)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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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