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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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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5조 (위임 사무)

제5조(위임 사무) 집행관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고지 및 최고(催告)

2. 동산(動産)의 경매

3. 거절증서의 작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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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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