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8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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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鑑定基準))
제11조 (감정기준) 감정에 있어서 그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대법원 91다81421993. 1. 12.
손해배상(기)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된 경우 취하의 효력이 소송구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 산출방법
대법원 82도9881982. 10. 12.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