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글씨 크기
경매법 제5조 ((競賣人이 될 者의 制限))
제5조 (경매인이 될 자의 제한)
①경매의 위임을 받은 집달리는 그 경매에 있어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금으로써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가격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1마2621981. 7. 29.
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경매법 제 5 조는 그 법문 그대로 집달관의 직무수행상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경매목적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집달관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제한을 하는 규정이라는 논지는
대법원 77다23141978. 2.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8마9821969. 1. 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등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경락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