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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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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5조 ((競賣人이 될 者의 制限))

제5조 (경매인이 될 자의 제한)

①경매의 위임을 받은 집달리는 그 경매에 있어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금으로써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가격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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