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경매법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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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조 (목적 및 준용법규) ①본법은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경매가격신고의 효력) 경매가격의 신고는 다른 고가경매의 신고가 있은 때 또는 경락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경락의 효과) ①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②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권리로서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저당권은 경매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것도 또한 소멸한다. ③경락인은 유치권자와 경매인에 우선하는 질권자 및 그 질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을 수취할 수 없다.
제4조 (경매실시기관) ①유휴동산,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 및 유가증권의 경매는 유치권자, 질권자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위임에 의하여 경매를 할 곳의 지방법원소속의 집달리가 한다. ②경매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경매인이 될 자의 제한) ①경매의 위임을 받은 집달리는 그 경매에 있어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②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현금으로써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경매가격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6조 (경매장소) 경매는 경매할 물건의 현재지에서 한다. 단, 그 곳에서 상당한 대가로 경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제7조 (경매일시의 지정) 경매의 일시는 집달리가 그 위임를 받은 때에 정하여야 한다. 단, 즉시로 정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경매의 공고) ①경매의 장소 및 일시는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는 경매할 물건의 품질 및 가격을 참작하여 경매지의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경매위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3. 경매의 조건을 정한 때에는 그 조건 4. 경매의 장소 및 년월일시 5. 경매의 위임를 받은 집달리의 성명 및 장소 ④위임자가 경매의 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경매의 장소 및 일시는 경매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공고와 경매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5일이내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고가품의 평가) 고가품의 경매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은등의 경매가격) ①금은 및 금은의 제품은 지금은의 시세이하의 대가로 경매할 수 없다. ②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은 그 시세이하로 경매할 수 없다. ③전2항에 게기한 물건을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일에 상당한 경매의 청약이 없는 때에는 집달리는 금은 및 금은의 제품에 관하여는 지금은의 시세이상의 대가로,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경매일의 그 물건의 시세이상의 대가로 임의매각할 수 있다.
제13조 (유가증권의 환서등) 유가증권의 명의환서와 증권의 유통회복방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45조 및 제546조의 규정은 동산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경매실시의 방법) ①경매는 그 조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함으로써 시작하고 최고가의 경매신고인에 대하여 경락의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②경락의 고지는 최고가의 경매신고가액을 3회 호창한 후에 한다.
제15조 (경매조서) ①집달리는 경매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경매위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3.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때에는 그 평가액 4. 경매의 장소 및 일시 5. 제9조 단서 및 제10조의 단서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를 한 것 7. 고지한 경매의 조건 8. 각 경매물건에 대한 경락인의 성명 및 그 신고가액 9. 경매를 정지한 때 또는 경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10. 경매의 개시 및 완결의 일시 11. 경매조서를 작성한 장소 및 년월일 ②경매조서에는 그 경매의 위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경매의 공고와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집달리는 위임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경매조서의 열람을 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매완결후의 조치) 집달리는 경매의 완결 후 매득금중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금 및 경락되지 아니한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자를 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산서) 집달리는 경매에 관하여 정부 2통의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정본은 계산에 관한 증명서와 함께 위임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은 경매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매에 대한 이의) ①경매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경매의 완결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관한 집달리의 그 처분에 대하여 그 소속지방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③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로써 선의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9조 (경매의 정지명령)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경매의 정지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경매의 정지) ①제삼자가 경매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집달리는 그 경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물건의 보관에 과분의 비용이 들 때 또는 경매의 지체로 인하여 현저히 물건의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매득금를 공탁할 수 있다.
제21조 (목적물의 보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정지한 경우에는 집달리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매의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절차 및 보관의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 (위임의 취하) ①경매의 위임은 경락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경매실시기관) ①부동산의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00조의 규정은 경매할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경매의 신청) ①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매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인 사유 4. 신청년월일 5. 경매를 할 법원 ③경매의 신청서에는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등본 및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경매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60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경매신청인의 대리인에는 동법 제8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5조 (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의 신청인은 경락기일까지는 최고가경매신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경락기일이후에 있어서는 최고가의 경매신고인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압류의 효력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26조 (경매개시결정) ①경매절차의 개시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 문구를 기재하고 결정을 한 판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경매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경매신청등기의 촉탁) ①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매의 신청이 있은 것을 경매할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 제612조 및 제61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①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단,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에 준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9조 (최저경매가액) 경매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경매 및 경락기일의 공고통지) ①법원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경매법원은 경매기일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인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등기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제31조 (경매기일의 공고방식) ①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제23조제1항에 게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과 민사소송법 제618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사소송법 제621조의 규정은 전항의 공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신경매기일) 경매기일에 상당한 경매가격의 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경락절차는 민사소송법 제6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경매기일, 경매종결의 고지, 경매조서, 경락의 절차,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기일, 경락허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 재경매 및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4조, 제619조, 제622조 내지 제630조, 제632조 내지 제649조의 규정은 본장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경락대금의 납입과 지급 및 배당) ①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그 법원에 완납하여야 한다. ②경매법원은 전항의 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급 또는 배당한다. ③경매대금의 완납으로 인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관하여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와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제35조 (경락대금지급 후의 조치) ①전조제1항에 의한 경락대금의 완납이 있은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경락인의 소유권등기 2.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의 말소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②전항의 등기와 말소에 관한 비용은 경락인이 부담한다.
제36조 (입찰)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64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락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법원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8조 (경매실시기관) ①등기한 선박의 경매는 신청에 의하여 그 당시의 정박항 또는 선박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②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항해가 끝날 때 까지는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선박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경매신청서) 경매의 신청서에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성명, 주소, 선박의 표시 및 경매의 원인을 기재하고 선박등기부의 등본 및 행정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경매기일의 공고)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과 선박의 표시 및 그 정박항 또는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 및 민사소송법 제680조, 제681조제2항, 제684조 및 제686조의 규정은 선박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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