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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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38조 ((競賣實施機關))
제38조 (경매실시기관)
①등기한 선박의 경매는 신청에 의하여 그 당시의 정박항 또는 선박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②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항해가 끝날 때 까지는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선박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