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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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21조 ((目的物의 保管))
제21조 (목적물의 보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정지한 경우에는 집달리는 상당한 방법으로 경매의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경매절차 및 보관의 비용은 위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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