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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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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20조 ((競賣의 停止))

제20조 (경매의 정지)

①제삼자가 경매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집달리는 그 경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물건의 보관에 과분의 비용이 들 때 또는 경매의 지체로 인하여 현저히 물건의 가격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매득금를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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