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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196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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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15조 ((競賣調書))

제15조 (경매조서)

①집달리는 경매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경매위임자의 성명 및 주소

2. 경매할 물건의 종류, 수량 및 품질

3.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 때에는 그 평가액

4. 경매의 장소 및 일시

5. 제9조 단서 및 제10조의 단서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6.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를 한 것

7. 고지한 경매의 조건

8. 각 경매물건에 대한 경락인의 성명 및 그 신고가액

9. 경매를 정지한 때 또는 경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10. 경매의 개시 및 완결의 일시

11. 경매조서를 작성한 장소 및 년월일

②경매조서에는 그 경매의 위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ㆍ날인하게 하고 경매의 공고와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집달리는 위임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경매조서의 열람을 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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